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입찰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2.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③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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