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3조 (차액계약 기준가격 구성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준가격은 연료비, 감가상각비, 운전유지비, 법인세비용, 투자보수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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