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7조 (적정법인세비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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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비용은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 비용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비용은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 비용으로 한다.
②세후 적정투자보수는 제18조의 적정투자보수를 의미하며 세전 적정투자보수는 세후 적정투자보수에 법인세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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