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6조 (운전유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유지비는 개별 발전기의 과거 실제 운전유지비, 유사발전기그룹의 실제 운전유지비의 평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발전사의 운전유지비 절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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