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4조 (연료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료비는 발전기별 연료소비 특성, 적용 열량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발전기별 적용 열량단가는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2.1.1조에 근거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매월 결정하는 열량단가를 고려하되, 발전기별 연료비 절감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의 연료운송 특성이 통상적인 발전기와 상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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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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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