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2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