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24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5조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2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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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차액계약 기간제11조 차액계약의 체결기준제12조 차액계약 기준가격제13조 차액계약 기준가격 구성요소제14조 연료비제15조 감가상각비제16조 운전유지비제17조 적정법인세비용제18조 적정투자보수제19조 차액계약 기저제2조 정의제20조 적정투자보수율제21조 전기위원회 심의 생략제22조 이견 조정제23조 제출자료의 비밀유지제24조 전력시장운영규칙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제4조 전력량제5조 한국전력거래소의 기능제6조 차액계약의 체결 절차제7조 전기위원회 재정 등제8조 회계자료의 사전제출제9조 회계자료의 보완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