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3조 (차액계약 대상 발전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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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저원가 발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2. 석탄(국내탄을 포함한다.)3. 부생가스4. 수력(양수발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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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의2제1호가목에 따른 저원가 발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자력2. 석탄(국내탄을 포함한다.)3. 부생가스4. 수력(양수발전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저원가발전원을 사용하는 발전기 중 차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발전기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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