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6조 (차액계약의 체결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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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차액계약 당사자간 차액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발전기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발전기별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발전사업자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2. 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3.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의견 청취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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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차액계약 당사자간 차액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발전기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발전기별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발전사업자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2. 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3.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의견 청취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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