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6조 (차액계약의 체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차액계약 당사자간 차액계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발전기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발전기별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발전사업자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2. 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3.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의 의견 청취 및 합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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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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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