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9조 (차액계약 기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액계약 기저는 기초ㆍ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전력생산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타목적의 자산, 인수 및 합병 등에 따른 영업권, 자산재평가에 따른 효과 등은 제외한다.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 등과 같이 발전사업자가 부담치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운전자금은 적정영업비용(연료비, 감가상각비 및 운전유지비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건설중인자산은 발전사업자의 회계처리 방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여 반영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