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2조 (차액계약 기준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발전에 소요된 최초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투자비와 발전특성 등을 기초로 발전기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발전경쟁 촉진을 위한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기가 경제적으로 건설 및 운영되는 것을 상정하여 산출한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발전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전소 건설에 중요하게 참여하는 경우2. 발전기의 투자비가 유사발전기그룹의 투자비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3. 기타 개별발전기의 투자비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전력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가 최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상이한 경우, 제2조 제5호에 따른 발전기 건설에 소요된 최초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괄원가를 산정한다.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전기요금, 물가상승률, 전력수급 여건 등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그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발전기는 그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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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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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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