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12조 (차액계약 기준가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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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액계약 기준가격은 발전에 소요된 최초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투자비와 발전특성 등을 기초로 발전기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발전경쟁 촉진을 위한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액계약 기준가격은 발전에 소요된 최초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투자비와 발전특성 등을 기초로 발전기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발전경쟁 촉진을 위한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기가 경제적으로 건설 및 운영되는 것을 상정하여 산출한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1. 발전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전소 건설에 중요하게 참여하는 경우2. 발전기의 투자비가 유사발전기그룹의 투자비와 큰 차이가 있는 경우3. 기타 개별발전기의 투자비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 하에서 전력 생산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차액계약 대상 발전사업자가 최초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상이한 경우, 제2조 제5호에 따른 발전기 건설에 소요된 최초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괄원가를 산정한다.
⑤차액계약 기준가격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전기요금, 물가상승률, 전력수급 여건 등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그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어려운 발전기는 그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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