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5조 (한국전력거래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전기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발전기별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발전사업자별 차액계약 적용안 제시)2. 전력구매자에 대한 계약 구매물량의 할당3. 계약 당사자간 의견 조정4. 차액계약 체결 관련 회계 및 원가자료의 관리 및 검증5. 차액계약에 대한 전기위원회 심의 지원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차액계약 인가에 대한 사무 지원7. 제25조에 의한 차액계약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의 제ㆍ개정 및 관리8. 차액계약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력시장 영향 등 제반 여건 분석9. 차액계약의 정산 및 부대 업무10. 기타 차액계약 운영을 위한 부속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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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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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