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0조 (적정투자보수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정투자보수율은 발전사업에 대한 자본비용 및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발전사업 관련 자본구조 등을 고려하여 발전기별로 산정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의 자본구조 개선 및 조달비용 절감을 촉진하기 위해 유인구조를 도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전사업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적정투자보수율은 타인자본에 대한 실제 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가중평균한 세후명목투자보수율로 산정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은 무위험자산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 × 위험계수)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험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의 이익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발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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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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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