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9조 (회계자료의 보완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전력거래소는 제출된 회계자료가 적정기준가격을 산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사업자에게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자료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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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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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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