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4조 (전력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 제2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은 해당 발전기의 과거 발전량, 계획예방정비정지, 고장정지율, 전력예비율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강수량 등 자연현상에 의해 발전량이 결정되는 수력발전기2. 주된 사업의 조업여건에 따라 연료수급에 영향을 받는 부생가스발전기3. 그 밖에 사전에 발전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 발전기별 전력량은 별표1과 같다.
그 밖의 전력량 산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