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4조 (전력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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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4조 제2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은 해당 발전기의 과거 발전량, 계획예방정비정지, 고장정지율, 전력예비율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 제2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은 해당 발전기의 과거 발전량, 계획예방정비정지, 고장정지율, 전력예비율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력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강수량 등 자연현상에 의해 발전량이 결정되는 수력발전기2. 주된 사업의 조업여건에 따라 연료수급에 영향을 받는 부생가스발전기3. 그 밖에 사전에 발전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기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 발전기별 전력량은 별표1과 같다.
④그 밖의 전력량 산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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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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