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7조 (전기위원회 재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개시 3개월 전까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에 제6조 제3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 당사자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의견을 각각 첨부하여 차액계약 기간 개시 2개월 전까지 전기위원회에 회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개시 3개월 전까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간에 제6조 제3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 당사자와 한국전력거래소의 의견을 각각 첨부하여 차액계약 기간 개시 2개월 전까지 전기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회부안을 심의하고 당사자간 이견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 도출을 위해 법 제57조에 따라 재정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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