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1조 (전기위원회 심의 생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0조의5제3호의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차액계약상 오기의 정정2. 계약전력량, 기준가격, 차액정산금 등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정정이나 변경3. 계약전력량을 기존 대비 10% 이내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4. 기준가격을 기존 대비 10% 이내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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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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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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