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1조 (전기위원회 심의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0조의5제3호의 "그 밖에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정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차액계약상 오기의 정정2. 계약전력량, 기준가격, 차액정산금 등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정정이나 변경3. 계약전력량을 기존 대비 10% 이내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4. 기준가격을 기존 대비 10% 이내에서 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