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12조 (관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관측은 부류별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1. 곡물ㆍ채소ㆍ과일ㆍ과채류 : 재배의향면적, 실제재배면적, 작황, 수급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생산량, 재고량, 해외시장정보, 수출입전망, 기상정보, 소비동향 등2. 축산류 : 사육두수, 사육전망, 가격동향 및 수급전망, 수출입전망, 배합사료 생산동향, 도축두수동향, 소비동향 등3. 국제곡물류 : 작황, 수급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생산량, 재고량, 해외시장정보, 수출입전망, 기상정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업관측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