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11조 (관측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기관측 품목ㆍ축종은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가 크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ㆍ축종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관측부류 및 품목ㆍ축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1. 곡물류 : 쌀, 콩2. 채소류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양배추, 감자, 버섯3. 과일류 :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4. 과채류 :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호박, 딸기, 풋고추, 파프리카5. 축산류 : 한ㆍ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6. 국제곡물류 : 밀, 옥수수, 대두, 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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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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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관측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관측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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