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19조 (사업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경연 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농업관측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관측전담 연구인력, 관측품목, 자료 수집계획, 관측결과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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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관측실시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관측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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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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