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14조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경연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농가 및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저장업체 등 관련업체를 연결하는 농업관측정보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수집한다.1. 표본농가 : 품목별ㆍ작기별 재배의향 및 실제재배면적, 축종별 사육의향, 생육상황, 수확예정시기, 포전매매면적, 농가판매가격, 저장량 등2.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 조사지역의 품목별 재배면적, 축종별 사육두수, 생육상황, 예상단수, 저장량, 포전거래동향, 지역별 기상변화와 병충해 발생상황, 기타 특기사항 등3.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별ㆍ시기별 정부수입량, 품목별 정책변수 등4. 농촌진흥청 : 품목별ㆍ지역별ㆍ시기별 생육상황, 농림위성자료 등5. 국가데이터처 : 품목별ㆍ시기별 재배면적, 생산량 및 단수 확정치, 축종별 사육두수 및 축산물생산비 결과 등 각종 통계자료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냉장협회 : 월별 채소류 및 과일류 저장량 등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일자별 도매시장 반입량, 등급별 경락가격 등8. 관세청 : 매월 수출입 통계자료 등9. 기상청 : 3개월간 기상예보 등10. 해외주재 농무관 : 농업관측에 필요한 각 국의 농산물 수급상황 등11. 기타기관(농관원, 농협, 저장업체, 종묘업체, 사료업체, 수출입업체 등) : 업무실적자료(품질인증자료, 종자ㆍ사료판매량, 저장량, 수출입현황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관측실시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관측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관측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