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15조 (관측정보생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경연 원장은 수집된 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농업관측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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