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3조 (농업관측전담기구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관측전담기구로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관측 부류별(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과채류, 축산류, 국제곡물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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