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17조 (중ㆍ장기관측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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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경연 원장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ㆍ장기관측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경연 원장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ㆍ장기관측을 실시한다.
②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관측의 내용은 국내ㆍ외 농업여건의 변화, 농업ㆍ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에 관한 동향 및 전망 등을 정리ㆍ분석하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관측은 농업경제의 주요 변화, 주요 품목별 수출입과 수급동향 및 전망 등을 정리ㆍ분석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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