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7조 (농업관측자문위원회 회의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경연 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 회의는 관측부류별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농업관측 발전 방안을 자문 받는 중앙자문위원회와 지역자문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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