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9조 (관측기법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기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측관련 기초연구 및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관측정보 저장ㆍ관리 체계구축과 단기 및 중ㆍ장기 관측모형 등을 개발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센터의 전문성을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관측센터로 하여금 수급조절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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