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13조 (관측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경연 원장은 단기관측을 관측부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채소류 및 과일류, 과채류 및 국제곡물류는 각 월 1회(1∼2월은 제외)이상, 곡물ㆍ축산류는 분기 1회(육계는 월1회(1∼2월은 제외)) 이상 실시하되,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관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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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관측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관측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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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