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2조 (농업관측 종류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농업관측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기관측 : 가격등락 폭이 커서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주요 곡물, 채소, 과일, 축산류 및 국제곡물에 대하여 연중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표하되, 필요시 주산지관측을 실시하여 순별(10일 간격) 또는 수시로 공표2. 중기관측 : 거시경제, 농업경제 및 주요 농ㆍ축산물에 대한 향후 1∼5년간의 동향을 분석ㆍ전망하여 분기별로 공표3. 장기관측 : 거시경제, 농업ㆍ농촌경제의 동향분석과 주요 농축산물의 국내ㆍ외 수급에 대하여 향후 5∼10년간의 변화를 장기 전망하여 매년 1회 공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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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관측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관측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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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