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5조 (농업관측자문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경연 원장은 매월 수집한 농업관측정보를 분석하여 작성한 월보 및 분기보 초안의 적정성 검토와 농업관측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농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자문위원회는 농업관측센터에 중앙농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농업관측 품목별ㆍ축종별 주산지 지역에 지역농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지역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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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관측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관측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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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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