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16조 (관측정보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경연 원장은 매년 1월초 농업관측 공표일정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전 예고하고, 확정된 관측결과는 예고된 농업관측 공표일정에 따라 관측보, 인터넷, 신문, 방송(라디오, TV)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관측보(월보 또는 분기보)는 농경연 원장이 시ㆍ군청, 지역 농ㆍ축협,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사무소, 품목별 작목반,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등에 우송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의한 공표의 경우 농경연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속히 게시하여야 한다.
농경연의 공표 전에는 관측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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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관측실시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관측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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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