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2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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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관측실시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관측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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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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