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4조 (표본농가 및 관측모니터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농업관측 품목별ㆍ축종별로 표본농가를 선정하고,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용한다.
제1항의 표본농가는 시ㆍ군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표본추출이론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ㆍ축협의 관측품목ㆍ축종담당자, 작목반장, 산지유통인, 저장업체대표 등 현지실정에 밝은 농업관련 종사자 중에서 품목ㆍ축종당 20∼40명을 선정하여 운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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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관측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관측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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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