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18조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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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기관측 결과는 분기별로 책자로 발간하여 공표하고, 장기관측 결과는 매년 1∼2월중에 책자로 발간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분기 또는 연도 내에 수정치를 공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관측 결과는 분기별로 책자로 발간하여 공표하고, 장기관측 결과는 매년 1∼2월중에 책자로 발간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분기 또는 연도 내에 수정치를 공표할 수 있다.
②농경연 원장은 중ㆍ장기관측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공표하되 공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6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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