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6조 (농업관측자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자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국가데이터처의 농업관측 관련공무원, 기상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등 농업관측 관련기관 임직원,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농산물 저장ㆍ유통업체 대표 또는 임직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농업관측 부류별로 10∼30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지역자문위원회는 관측부류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중에서 주산지별로 10∼15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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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관측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농업관측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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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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