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관측실시요령 제20조 (사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경연 원장은 매년 관측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는 농업관측정보 수요자인 농업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측 관련공무원, 농업관련기관의 임직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측실적 및 성과 등을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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