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의3조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민법」상 재산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 등"이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 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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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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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