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의5조 (참전사실 확인 제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라 6ㆍ25전쟁 등에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처리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에 따라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ㆍ25전쟁, 베트남전쟁 등의 참전사실 확인(인정) 시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우보증인은 4촌 이내의 친ㆍ인척은 선정할 수 없다.2. 참전사실 확인(인정) 신청 자격은 참전 당시 만13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시에는 예외로 한다.3. 베트남전쟁 참전 인정은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발령한 파월명령 근거에 의하며, 국방부장관 명의 월남참전기장증 또는 주월한국군사령관 명의 월남종군기장수여확인증 등 공식적인 종군 증빙서류 소지자를 포함한다. 다만, 일시적인 체류, 방문, 위문공연, 검열, 항공기와 선박 등을 활용한 인원 또는 화물수송 등의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 지역에 파견된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인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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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업무 처리 훈령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참전업무 처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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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