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접견 예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교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접견제한 사유를 확인 후 접견 예약 신청을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교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접견제한 사유를 확인 후 접견 예약 신청을 접수한다.
②접견 예약 신청은 접견인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견인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 여부 확인은 위임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③접견 예약은 접견을 희망하는 날의 7일 전 16시 이후부터 접견 전일 16시 이전 까지로 한다.
④상담원은 접견 예약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주의 사항을 고지한다.1. 접견 예약 시간 준수2. 신청사항 변경 시 전화 통보3. 접견 예약 불이행 시 조치 내용가. 접견일 전날까지 미리 취소함이 없이 접견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 접견일의 다음날부터 14일 동안 예약 불허나. 예약 접견일 당일에 접견을 취소한 민원인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부터 7일 동안 예약 불허4.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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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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