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9조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은 교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회를 실시하며 등록 여부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다.
제1항의 조회는 수용사실, 출정, 이송, 수용자 가상계좌번호, 금일 접견 가능여부, 민원인 차입금ㆍ품 확인 등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원활한 조회상담을 위하여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