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9조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교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회를 실시하며 등록 여부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교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회를 실시하며 등록 여부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다.
②제1항의 조회는 수용사실, 출정, 이송, 수용자 가상계좌번호, 금일 접견 가능여부, 민원인 차입금ㆍ품 확인 등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원활한 조회상담을 위하여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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