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8조 (통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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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일평균 통화건수, 1건당 평균상담시간, 상담원 1차 처리율, 각 질문유형별 상담건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일평균 통화건수, 1건당 평균상담시간, 상담원 1차 처리율, 각 질문유형별 상담건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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