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기관의 장은 법령과 지침 제ㆍ개정, 정책 도입ㆍ변경, 교정기관 안내 및 교정민원서비스 변경 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교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외 콜센터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콜센터의 원활한 중계업무를 위하여, 교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담당 업무정보 및 전화번호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소속 직원의 인사 발령 시 변경내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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