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21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정기관의 장은 법령과 지침 제ㆍ개정, 정책 도입ㆍ변경, 교정기관 안내 및 교정민원서비스 변경 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교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외 콜센터 상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콜센터의 원활한 중계업무를 위하여, 교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담당 업무정보 및 전화번호가 현행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소속 직원의 인사 발령 시 변경내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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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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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