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콜센터는 서울구치소 민원과 소속으로 한다.
②콜센터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단, 센터장의 결원 또는 부재 시에는 서울구치소 민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센터장 소속 하에 상담팀을 두고 상담팀에는 상담팀장을 둔다. 상담팀장은 6급으로 보한다
④상담팀은 기획ㆍ분석 및 제반 행정 처리를 담당하고, 전화 상담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센터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팀원 간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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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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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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