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는 서울구치소 민원과 소속으로 한다.
콜센터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단, 센터장의 결원 또는 부재 시에는 서울구치소 민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센터장 소속 하에 상담팀을 두고 상담팀에는 상담팀장을 둔다. 상담팀장은 6급으로 보한다
상담팀은 기획ㆍ분석 및 제반 행정 처리를 담당하고, 전화 상담업무 등을 수행한다
센터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팀원 간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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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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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