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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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센터는 서울구치소 민원과 소속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는 서울구치소 민원과 소속으로 한다.
②콜센터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단, 센터장의 결원 또는 부재 시에는 서울구치소 민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센터장 소속 하에 상담팀을 두고 상담팀에는 상담팀장을 둔다. 상담팀장은 6급으로 보한다
④상담팀은 기획ㆍ분석 및 제반 행정 처리를 담당하고, 전화 상담업무 등을 수행한다
⑤센터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팀원 간 업무 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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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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