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5조 (상담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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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실적 평가 시 정성적ㆍ정량적 평가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담실적 평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④센터장은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상담원의 교육 및 훈련에 반영하고 근무성적 평정, 성과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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