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5조 (상담시간 및 상담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콜센터 상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센터장은 효율적인 상담팀 운영을 위하여 근무 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일정 시간 상담 후 적정한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콜센터 상담량 등 업무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담시간 및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센터장은 상담팀원의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난이도에 따라 적정하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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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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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