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5조 (상담시간 및 상담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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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콜센터 상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콜센터 상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센터장은 효율적인 상담팀 운영을 위하여 근무 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일정 시간 상담 후 적정한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콜센터 상담량 등 업무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상담시간 및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장은 상담팀원의 업무역량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난이도에 따라 적정하게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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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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