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직무수행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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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장은 상담원의 상담기법의 적합성 및 상담내용에 대한 정확도ㆍ친절도 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속 상담원을 지도하여 상담품질을 유지ㆍ제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원의 상담기법의 적합성 및 상담내용에 대한 정확도ㆍ친절도 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소속 상담원을 지도하여 상담품질을 유지ㆍ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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