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21조에 따라 통보된 자료 중 상담업무에 필요한 내용은 상담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상담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항상 최신의 자료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상담데이터베이스 작성 담당자는 상담업무에 필요한 최신의 상담 지식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담원은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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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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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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