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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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제21조에 따라 통보된 자료 중 상담업무에 필요한 내용은 상담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상담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제21조에 따라 통보된 자료 중 상담업무에 필요한 내용은 상담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여 상담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담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항상 최신의 자료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상담데이터베이스 작성 담당자는 상담업무에 필요한 최신의 상담 지식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담원은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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