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7조 (상담원의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은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고 신속ㆍ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교정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
상담 근무 중에는 업무에 전념하고, 교대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 근무자와 교대자간에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상담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항상 최신의 자료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사례 등을 수집하고 사례를 작성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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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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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