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7조 (상담원의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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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원은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고 신속ㆍ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교정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민원인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고 신속ㆍ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교정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상담 근무 중에는 업무에 전념하고, 교대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 근무자와 교대자간에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상담원은 상담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항상 최신의 자료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사례 등을 수집하고 사례를 작성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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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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