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6조 (민원인 만족도 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콜센터의 상담에 대하여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민원인 만족도 조사ㆍ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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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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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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