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8조 (전화상담 및 중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은 민원인의 상담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뒤 민원인의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상담요지를 파악하여 조속히 답변하여야 한다.
전화상담은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상담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전화를 중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하거나 소관부서로 중계할 수 있다.1. 질문내용이 상담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 질문내용이 전문적인 업무지식 등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3. 민원인이 해당 상담원과의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하거나 소관부서로 중계하는 때에는 파악한 상담요지 등을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 상담 종료 사유를 3회 이상 명확히 밝히고 전화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1. 민원인이 주취한 상태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2. 민원인이 심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희롱을 하는 등 정상적인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상담원이 교정 소관 업무가 아님이 명백함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인 상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 종료 사유를 고지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1. 상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욕설ㆍ협박ㆍ모욕 등 폭언을 계속하는 경우2. 민원인이 상담원에 대하여 성희롱 등 성적 음성ㆍ음향 등을 들려주는 경우3. 상담원이 설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반복 요청하는 경우4. 상담원의 정당한 질문과 무관한 발언을 계속하는 경우5. 상담원의 계속된 질문에도 민원인이 무응답하는 경우
상담원은 답변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상담하여야 한다.
모든 상담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일시, 신청인, 상담자, 질문 및 답변요지를 "콜센터 시스템" 에 기록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사례나 새로운 상담사례는 상담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센터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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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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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