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8조 (전화상담 및 중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원은 민원인의 상담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뒤 민원인의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상담요지를 파악하여 조속히 답변하여야 한다.
②전화상담은 처음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상담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고의로 상담을 회피하거나 전화를 중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하거나 소관부서로 중계할 수 있다.1. 질문내용이 상담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2. 질문내용이 전문적인 업무지식 등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3. 민원인이 해당 상담원과의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라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하거나 소관부서로 중계하는 때에는 파악한 상담요지 등을 함께 전달하여야 한다.
④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전화 상담 종료 사유를 3회 이상 명확히 밝히고 전화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1. 민원인이 주취한 상태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경우2. 민원인이 심한 욕설을 하거나 성적 희롱을 하는 등 정상적인 전화 상담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3. 상담원이 교정 소관 업무가 아님이 명백함을 고지하였음에도 민원인이 상담 및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⑤민원인 상담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 종료 사유를 고지한 후 즉시 종료할 수 있다.1. 상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욕설ㆍ협박ㆍ모욕 등 폭언을 계속하는 경우2. 민원인이 상담원에 대하여 성희롱 등 성적 음성ㆍ음향 등을 들려주는 경우3. 상담원이 설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반복 요청하는 경우4. 상담원의 정당한 질문과 무관한 발언을 계속하는 경우5. 상담원의 계속된 질문에도 민원인이 무응답하는 경우
⑦상담원은 답변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상담하여야 한다.
⑧모든 상담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일시, 신청인, 상담자, 질문 및 답변요지를 "콜센터 시스템" 에 기록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자주 질문하는 사례나 새로운 상담사례는 상담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센터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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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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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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