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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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담원이 처리하는 안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기관 안내 : 주소, 전화번호, 교통편, 담당업무 등2. 교정민원서비스 안내 : 모바일 서비스, 보관금뱅킹시스템, 인터넷 서신 등 온라인 민원, 일반ㆍ화상 등 접견, 보관금ㆍ품, 민원서류발급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원이 처리하는 안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기관 안내 : 주소, 전화번호, 교통편, 담당업무 등2. 교정민원서비스 안내 : 모바일 서비스, 보관금뱅킹시스템, 인터넷 서신 등 온라인 민원, 일반ㆍ화상 등 접견, 보관금ㆍ품, 민원서류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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