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원이 처리하는 안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정기관 안내 : 주소, 전화번호, 교통편, 담당업무 등2. 교정민원서비스 안내 : 모바일 서비스, 보관금뱅킹시스템, 인터넷 서신 등 온라인 민원, 일반ㆍ화상 등 접견, 보관금ㆍ품, 민원서류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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