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 제6조 (상담원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민원콜센터의 업무 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상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교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1. 퇴직,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2.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담업무의 거부 등 콜센터 운영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3. 민원인과의 잦은 마찰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자4. 그 밖에 콜센터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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